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4년 6월

연합뉴스 2025-01-15 17:00:13

일부 감금 혐의 무죄·피해자와 합의로 감형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고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종록 홍득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워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교인을 시켜 폭행하도록 했으며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며 "타작을 명목으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을 직접 한 사람, 당한 사람, 이를 목격한 사람의 인간성을 훼손하고 폭력에 길들여지도록 하는 등 비참한 범행으로, 아동까지 비참함을 겪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범행이 설령 피고인의 믿음이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으며, 선행 판결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범죄와 이 사건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원심판결과 달리 "교인도 아닌 A씨의 항공권을 취소하고 여권을 숨겨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지에 체류하도록 했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신씨는 2014∼2018년 남태평양 피지로 교인을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앞세워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구타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타작마당이란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타작해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씨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때리게 하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소금물을 마시게 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가 약물 및 병원 치료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미 같은 범행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