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녹화하고 박근혜 안 해…조사실 건너편에 휴게공간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이민영 기자 =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가 거절해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앞두고 영상 조사실 건너편 방에 소파를 구비한 휴게 공간도 새로 만들었는데, 점심 도시락도 이 휴게실로 제공했다.
공수처는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청사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휴게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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