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내란 혐의

연합뉴스 2025-01-15 17:00:10

비상계엄 특수본 10번째 기소…"선관위 점거·주요직원 체포 시도 가담"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기소)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령까지 모두 10명이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조사받은 주요 구속 피의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추후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로 보낼 때까지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역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며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이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으며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다',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을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김 전 대령에게 2수사단에서 팀장을 맡아줄 것을 지시하며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수사단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30여명을 포박하고,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