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승소 뒤집혀…"배출가스 피해 심각…환경장관 재량권 남용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며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일정 주행 시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인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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