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장기동 먹거리상가·계대 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연합뉴스 2025-01-15 14:00:11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명대 로데오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명대 로데오거리에는 각각 88개, 147개 점포가 밀집해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