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20분만에 공수처로…포토라인 안 서고 들어가

연합뉴스 2025-01-15 14:00:11

경호차량 이용·체포장면 노출 안 돼…현직 대통령 경호·예우 등 고려 따른 듯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이민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0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는 15일 오전 10시 53분께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건물 뒤쪽 출입구의 가림막 시설 앞에 주차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입 제한이 없는 앞쪽 문으로 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포토라인을 설치해두기도 했으나 협의 끝에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피의자가 원하면 이 출입구를 통해 언론 노출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왔다. 편의상 '뒷문'으로 불리지만 뒤쪽에 있는 문이 정문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통상 포토라인은 당사자가 원하거나 동의할 때 활용된다. 검찰과 경찰의 경우 훈령, 예규, 지침 등의 형태로 당사자 의사와 안전, 현장 질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해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집행에 앞서 공수처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1시간여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 상황을 고려한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등 여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이 관저 내부에서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체포 장면이나 호송을 위한 경호처 차량 탑승 장면은 따로 노출되지 않았다.

또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 공수처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 것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 체포에 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영상 속 윤 대통령은 연한 푸른 빛이 감도는 셔츠에 재킷을 입고 넥타이는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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