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과천청사 영상조사실서 윤대통령 조사…전 과정 녹화

연합뉴스 2025-01-15 14:00:10

과거 이명박 녹화하고 박근혜 안해…尹 부동의 땐 안할 수도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이민영 기자 =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조사실 건너편에 있는 방에 소파를 구비한 휴게 공간도 새롭게 만들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청사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도중 식사가 필요하면 이 휴게 공간으로 음식을 배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지만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하고, 끝난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하고,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영상녹화할 때 전 과정을 제대로 담지 않거나 특정 진술과 답변과 관련해서 등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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