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소규모 노인·어린이시설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960∼1970년대 집 지붕 마감재로 널리 보급된 건축자재다. 석면이 10∼15%나 함유돼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 지침은 국가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면적 200㎡ 이하 비주택'에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포함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다자녀·한부모가구 등의 대상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소득도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이 됐다.
개정 지침에는 슬레이트 철거업체가 '작업 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내'에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취약계층 주택 지붕 개량 사업 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나 우수 재활용 제품 등 녹색제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철거된 슬레이트가 적절히 처리되도록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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