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복잡추나요법 등 8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급증이나 사회적 이슈 등이 불거진 진료 항목을 대상으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과 척추 MRI 등 의료행위 2개,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2개가 선정됐다.
이들 치료재료 두 가지는 뼈 결손 부위 등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인다. 건보 비급여 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환자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한의과 항목은 첩약, 경상환자 장기 입원, 약침 등 지난해 선정된 3개에 더해 복잡추나요법이 새로 추가됐다.
전체 8개 항목 중 복잡추나요법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는 최근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 약침, 경상환자 장기 입원은 교통사고 관련 진료비 증가로 올해도 집중심사 항목에 선정됐다.
척추 MRI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는 급여 우선적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지목됐다.
심평원은 올해 집중대상 항목을 의료 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