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설 전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난복구비 확정액은 108억원으로, 지급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이다.
NDMS에 등록이 확정된 안성지역 피해 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이다.
김보라 시장은 "대설로 큰 피해를 본 축산농가 대상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 지급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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