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 전 축산농가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연합뉴스 2025-01-15 12:00:12

(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설 전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난복구비 확정액은 108억원으로, 지급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이다.

안성시 대설피해 축산 농가 모습

NDMS에 등록이 확정된 안성지역 피해 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이다.

김보라 시장은 "대설로 큰 피해를 본 축산농가 대상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 지급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