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요청 시 수수료, 최대 20% 감경…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천억원의 조달계약을 집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사업 신속 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 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달 중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공사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 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단일 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 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설 연휴 조달 분야 민생대책의 하나로 선금 지급과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한 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