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경쟁력 강화안…올해 급속충전기 4천400기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년 연장…할인율 올해 40%·내년 30%·2027년 20%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중속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할인율을 낮춰가며 2027년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고쳐 최대출력 30∼50kW(킬로와트)인 '중속 충전기'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최대출력이 40kW 이상인 급속충전기와 그보다 낮은 완속충전기로만 나뉜다.
문제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모두 사람들이 2∼3시간 정도 머무는 대형마트나 영화관 같은 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완속충전기는 3시간 안팎에 차를 충분히 충전시키기 어렵고 급속충전기는 1시간(완속은 14시간) 넘게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일을 보다가 차를 빼러 돌아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 완속충전기 이용 시간을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충전시설 확충도 지속한다.
정부는 올해 3천758억원을 투입해 충전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천400기를 늘리기로 했다.
주차 공간과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를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연립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는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해 해소한다.
공용주차장 등 공유재산에 충전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설치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친환경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대응해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할인액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고 다자녀 가구면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한다. 차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전기차 초기 구매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운전면허 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운전면허시험장 시험 차량 10% 정도는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도 전기차 보급방안에 포함됐다.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시간당 충전량 80㎏ 이상의 대용량 충전소를 2027년까지 현재(56곳)의 2배인 119곳으로 늘리는 계획이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광역버스 4분의 1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한편 수소버스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고성능 수소버스'가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에 3천600원인 수소연료 보조금을 늘리고, 수소연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처를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300만원)와 취득세(140만원)를 2026년까지 감면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올해 40%, 내년 30%, 후년 2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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