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주택이나 창고를 지어 쓰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를 올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를 지어 형질이 변경됐지만,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새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농지를 대지, 창고 용지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지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다.
도는 항공사진 등 자료를 통해 18개 시군, 4천500필지 정도가 지목 현실화 대상 농지인 것으로 사전 파악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시군이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까지 마쳐준다.
농지 일부분만 주택, 창고로 사용하면 토지 측량을 해 형질변경 부분만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농지를 농사 용도로 쓰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도는 지목 현실화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이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시군은 지적 공부 관리가 쉬워지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확보 장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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