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임시 공휴일은 '1월 27일'
언론사 인용해 '임시 공휴일' 가짜뉴스 나돌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31일도 임시 공휴일에 지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월 31일도 쉰다고 하던데", "1월 27일 대신 1월 31일에 쉰다"라는 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가짜뉴스와 허위 글들은 설 황금연휴에 1월 31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런 가짜뉴스는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해 설 연휴 임시 공휴일은 '1월 27일'
이번 설 연휴는 1월 27일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게 맞다.
이에 따라 주말인 1월 25일과 26일, 임시 공휴일인 1월 27일, 설 연휴인 1월 28일과 29일, 30일까지 엿새를 공식적으로 쉴 수 있다. 평일인 1월 31일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연차 휴가 등을 내면 1월 25일부터 주말인 2월 2일까지 무려 9일간 쉴 수는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고, 임시 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내 여행 등 내수 경기를 살리고 효율적인 설 명절을 보내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다.
일각에서는 1월 27일보다 1월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설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면 연휴 뒤쪽에 임시 공휴일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직장의 경우 1월 31일이 업무상 바쁜 날이고 1월 27일이 평일이면 귀성객과 출근 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 언론사 인용해 '임시 공휴일' 가짜뉴스 나돌아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상에 보면 설 임시 공휴일 관련한 가짜뉴스가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기자를 인용해 '[속보] "설날 연휴 1월 31일도 임시 공휴일 추가 확정…역대 최고 연휴'라는 제목과 링크가 돌기도 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대신 '뻥이요'라는 과자가 등장해 가짜임을 알려준다. 물론 재미 삼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목만 보면 마치 연합뉴스에서 쓴 진짜 기사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밖에 지라시(정보지)의 형태나 '받글' 형태로 '1월 31일도 임시 공휴일이 된다'는 내용이 돌아 일부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유튜브와 각종 SNS,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임시 공휴일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영상에 다시 접속하면 이제는 '업로더가 삭제한 영상입니다'라는 등의 화면만 뜨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월 31일 임시 공휴일이 가짜뉴스였다고 하는데 정말 깜빡 속았다", "그럼 1월 27일 임시공휴일도 가짜냐. 헷갈린다", "연휴를 너무 길게 만들어도 문제인데 왜 이러지" 등 각종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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