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출입허가 받았다'에…경호처·국방부 "승인 안해" 진실공방
공수처 회신은 배속부대 55경비단…경호처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보내졌다.
공수처는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수처는 울타리 경호를 맡는 경비단장 차원의 공문을 토대로 관저 출입이 1차적으로 허가됐으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셈이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적 입장을 보여 경호처와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저 전체를 책임지는 경호처는 출입 승인권이 없는 배속 부대의 부대장 명의로 된 공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소속부대인 수방사를 비롯해 군 부대를 관장하는 국방부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데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 것"이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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