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무사고 40대 여교사에 배심원단 전원 무죄 평결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차량을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여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47분께 경북 경주시 백률로 한 삼거리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경주교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운전 경력을 지닌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한도 1천200만원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탓에 피해자와 재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상시 유턴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적법하게 유턴했는데도 오토바이가 교통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해 사고가 났다"며 "평생 무사고 경력이며, 보험에 무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 전원은 CCTV 영상, 현장 사진, 경찰의 실황 조사서,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 오토바이는 3·4차로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로 진행하며 지정차로를 미준수했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