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4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는) 모든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남교육청과 지자체는 61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학생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고, 다시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키워가는 선순환 구조가 공교육 핵심이다"며 거듭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빛나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며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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