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처벌받은 선장 재심…'무죄' 한목소리

연합뉴스 2025-01-14 18:00:09

광주법원종합청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어선 선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 씨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을 열었다.

저인망 어선 송구호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선원들에게 "내가 북한에 납북된 바 있는데 북한 담배 맛이 우리나라보다 좋고 대접도 잘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에 대해 전씨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광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동일하게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전씨의 발언은 북한을 찬양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북한을 찬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법리에 맞춰 무죄로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역시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무죄를 구형했다.

전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