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정부 의무 회피"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14일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정하는 데 필수"라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청 재정도 9천억원 가까이 감소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올해도 전년에 비해 2천878억원(5.8%)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을 재의결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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