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항소심서 유족, 검찰 항소에 분통

연합뉴스 2025-01-14 18:00:08

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여순사건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가족들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되자 강한 울분을 토해냈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故) 김모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여순사건 체포·구금 일시와 판결 사이에 1년 4개월의 간격이 있다"며 "체포·구금 이후 석방됐다가 다시 적법한 절차로 수사·판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경찰에 불법 연행된 이후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아무런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1년 4개월 동안) 불법체포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고인의 딸은 항소를 제기한 검찰에 대해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국가가 제 부모님을 죽이고 제 인생까지 망쳐놓아 피눈물로 살아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어머니까지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 저도 죽을 뻔했다"며 "부모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듯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오는 4월 1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