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AI 활용해 성범죄·마약추적…공중협박죄 신설 처벌

연합뉴스 2025-01-14 18:00:08

업무추진계획…AI로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

검찰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확대…전자발찌 부착 범죄자 확대 법개정 추진

법무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마약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가지를 꼽았다.

법무부는 먼저 AI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경우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사망·도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AI에 기반한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마약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한편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한다.

또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대해 마약 국내 유입을 막는다.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법무부는 흉악범죄와 민생침해범죄,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공중안전 위해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범죄단체 처벌 법률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전력이 있으면 상장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기술 유출 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수사인력 교육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