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천㎡,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농지법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도 만들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052-204-154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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