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과 尹사건 무관"…'내란죄 성립여부 철회' 주장 유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을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포고령 공포 행위 등으로 이미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단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또 "피소추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트럼프 판결'을 인용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사법 심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형사책임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헌법이 다르게 규정돼 있는 점을 간과했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한국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절차 관련 이의신청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헌재법 및 심판규칙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고, 군인들의 증언이 담긴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이 사건 탄핵심판의 변론 개시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헌재가 각하하더라도 '최상목 체제'에서 결정된 재판관 임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국회법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실은 유지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