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2차 尹체포영장도 저지 시사…"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종합)

연합뉴스 2025-01-14 17:00:07

"대통령 관저에 책임자 승인 없이 강제 출입은 위법"

"경찰·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 위해 최대한 노력"

한남동 관저 출입구 통과하는 차량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남동 관저 경내 건물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한 한 신문사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