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공동대표 김종훈, 윤제선 변호사)은 마포구 주민 1840여명을 대리해 진행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서울시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입지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연간 100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 2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3명의 시설 주변 주민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성한 위원회는 위원이 10명에 그쳤고, 서울시 공무원 1명만 포함됐으며, 시설 주변 주민대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해야 하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결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창천은 2017년 설립된 이후, 3040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구조와 단단한 팀워크, 유연한 소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신동환 변호사(연수원 40기), 윤제선 변호사(연수원 40기), 정영훈 변호사(연수원 41기), 김종화(변호사시험 11회), 주현우(변호사시험 12회), 김시은(변호사 시험 13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