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새벽 뺑소니 사망사고…CCTV로 1시간만에 운전자 검거

연합뉴스 2025-01-14 16:00:12

포항남부경찰서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운전 중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17분께 남구 일월동 한 횡단보도에서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발생 30분 뒤 현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안면부 상처 등으로 미뤄 교통사고로 의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화물차가 B씨를 들이받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