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추진

연합뉴스 2025-01-14 16:00:1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의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의원이 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매니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는 상인조직 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기획, 이벤트나 축제 기획, 상권 특성 파악,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 상인조직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조례안에는 전문 매니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부터 매니저 선정과 관련한 사항,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를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문 매니저를 도입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매니저 운영이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통시장에 149명, 골목상권에 76명의 전문 매니저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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