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공업체·사업자 짜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악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금을 타낸 시공업자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30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9년 5월∼2021년 10월 공사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는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시기여서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금추천서를 받으면 이를 금융기관에 내고 공사 금액의 70∼90%를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공사대금을 부풀리면 10∼30%의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어 A씨 등 일부 시공업자는 원활한 공사 수주를 위해 업계 관행처럼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편취한 전체 대출액 규모는 113억4천6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2023년 8월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로 한국에너지공단과 금융기관, 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부정 대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 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받은 불법 대출금은 국가 정책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낸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향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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