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마련…내달 공청회

연합뉴스 2025-01-14 15:00:09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도 권고형량 상향

인사말 하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성범죄 중 기존에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한다.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신설한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 양형으로 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월~10월 또는 벌금 100만~1천만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한다.

불특정·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 범행,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로 인해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동물을 죽였을 땐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상해를 입혔을 땐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천500만원까지로 권고형량을 가중한다. 이에 더해 피고인에게 특별가중인자가 많아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법정 최고형(징역 3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 밖에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도록 양형기준을 손질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