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독소 0.9㎎/㎏이 검출됐다. 허용 기준은 ㎏당 0.8㎎ 이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부산, 경남과 전남 지역 24개 조사 정점 중 부산에 있는 조사 정점 한 곳에서만 마비성 패류 독소가 나왔고, 다른 23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수과원은 설명했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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