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피해자 상해 심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했다가 쇼크로 중년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10분께 발목 통증을 호소한 B(64·여)씨에게 봉침을 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 독을 주사하는 봉침 시술은 의사 면허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다. 또 시술하기 전 환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하며 응급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검증되지 않은 벌침을 B씨 발목에 찔러 넣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경기 부천에 있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일 만에 숨졌다.
박 판사는 "벌침 시술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무면허로 벌침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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