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진정 제기에 따른 불이익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구치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치소 측이 예정돼 있던 수술을 취소한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2023년 6월 구치소에서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다쳤고, 같은 해 12월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24년 1월 관련 수술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 초기 치료를 받았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됐는데 구치소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자 구치소 측은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을 취하하면 수술을 시켜주겠지만,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수술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고, 수술도 취소돼 결국 수술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수술 예정일에 병원 입원 환자가 많아 A씨의 입원 날짜를 조정하려고 A씨의 모친과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통화 녹취록에서 구치소 측이 A씨가 진정을 취하하면 수술을 다시 예약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했고, 인권위 진정 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인권위법 위배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구치소 측에 직원 특별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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