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공사 현장소장 입건하고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3일 청주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는 신호수(유도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정문 출입구 도로 경계석 설치 공사를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운행 중이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공사 관계자들은 "A씨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고 사고조사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교통통제를 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기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제200조)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시공사 현장소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굴착기 블랙박스를 확보해 운전자 B씨가 주행 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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