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혼디는 '함께'란 뜻의 제주어·'혼'의 아래아를 ㅗ로 표기)을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센터 명칭인 '혼디이음'은 이혼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연결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제주지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지법은 앞으로 센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 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제주지법은 센터 개소에 앞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6일 면접교섭상담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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