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구형…박용철 군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호소했다.
그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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