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연합뉴스 2025-01-14 12:00:15

15년 이상·공시가격 3억원 이하 노후주택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주택에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544가구 대상 15억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올해는 폭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창호·조명 교체에 쿨루프 시공 항목을 추가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300만원이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고효율 단열 창호 설치 사진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준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이미 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쿨루프 시공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쿨루프는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나 실내 온도가 낮아 냉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 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만 면적당 단가를 매겨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다만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나 시청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 신청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부담을 덜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