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운영은 지자체 사항"…서울 등 일부 교육청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14일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데다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학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당일 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고,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 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 상황, 국정과제로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증액 교부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일몰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1조6천억원의 예비비 중 9천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무회의 직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지난 2일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교육부의 법률안 재의요구 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도 교육감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이로 인해 애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입장을 낼지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하나의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