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 앞서 재판관회의…기피 인용시 정계선 없이 '7인 체제'로 재판 계속
오늘 尹 불출석…국회측,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고 1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천 공보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 "(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고 현직 재판관 8인 중 7인만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기피·이의 신청을 하면서 문제 삼은 내용들에 대해 천 공보관은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뿐 아니라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일괄 기일 지정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의 신청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날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과 관련해 대통령 출석 관련 협조 요청이 접수됐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별도로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심리·결정의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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