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충 유입 방지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처를 다 한 정수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을 위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한 정수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2020년 7월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 일을 계기로 마련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다.
인증 기준은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 안전관리' 등 2개 부문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국제표준(ISO22000)과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에서 정수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인증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액이 규정됐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