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소음피해 보상금' 오늘부터 내달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연합뉴스 2025-01-14 11:00:08

군용 사격장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