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한번에 내면 5% 절세 혜택…서울시 신고납부

연합뉴스 2025-01-14 07:00:08

서울시청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에 1년치 세금을 낸다고 하면 남은 11개월분 세금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혜택은 1월이 가장 크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STAX'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배기량이 3천342㏄인 신규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천598㏄는 1만230원을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일시 납부를 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