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사법부 내 자체 AI 모델 구축해야"

연합뉴스 2025-01-14 00:00:19

"신속·공정한 재판 실현·국민 편의 증진 목표로 해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 내 자체 AI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13일 오후 7차 회의를 열어 재판 지원을 위한 AI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사법부의 재판 자료나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므로 사법부 내에 자체 AI 모델을 구축해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윤리적 위험성, 사법 효율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사법 데이터 수집·관리,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