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수사·압수수색 범위 등 논란

연합뉴스 2025-01-13 21:00:10

법무장관 대행 "외환 수사 대상,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 필요"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기밀 유출 우려 줄일 필요"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 수사대상, 군사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등 쟁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 포함 등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던 것과 달리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종전에 비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사법부로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차례의 개별 특검 가운데 사할린 유전 특검, BBK 특검, 이른바 '스폰서 검사'(검사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특검, 디도스(D-DOS) 특검 등 4건에서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판기관인 사법부가 소추기관인 검사를 추천하는 구조에 삼권분립과 공정성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해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소추·공소유지 책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이 유전 의혹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삼권분립 원칙이나 재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시 노 전 대통령 시기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2008년 BBK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까 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특검 추천 조항 등을 정비한 만큼 더 이상 내란 특검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위헌적이거나 과도하다고 볼 만한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해'라는 제한 조항이 추가되긴 했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한 정상적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에서 북풍 공작 의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외환죄 관련 부분을 포함한 의도는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대북 정책 전반을 보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은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특례를 규정한 부분을 두고도 '사실상 무한정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 기밀과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 안보가 훼손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특례 규정을 입안하더라도 국가 기밀 유출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폐기하고, 국가 기밀이 보관된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 청구서에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를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굳이 내란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지, 내란 선전·선동 행위와 내란·외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도 문제 삼고 있다.

김 대행은 이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특검 제도의 보충성이나 예외성 원칙에 비춰볼 때 지금 논의된 특검은 이례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특검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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