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루질 근절 때까지" 강원도, 전담 단속반 운영

연합뉴스 2025-01-13 18:00:09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등 중점 단속

불법 포획·유통 행위 기승…해경, 단속 총력 (CG)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비어업인 해루질 등 불법 유어행위에 대해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추진한다.

도는 동해·속초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해루질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불법 포획을 금지한 것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에서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등 포획 금지 5개 품종 포획 행위다.

또한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ㆍ유통 행위 등이다.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ㆍ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야간 불법 해루질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