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동거녀 아버지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5-01-13 18:00:08

대구지검 상주지청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동거하던 연인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경북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동거녀인 40대 B씨의 아버지(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의 본가를 찾아갔으며, B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