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더니 갑자기 줄행랑…제 발 저린 불법체류자 검거

연합뉴스 2025-01-13 17:00:11

불법체류자 검거 모습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기동순찰대원들은 이날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 사거리 인근 주택 밀집 지역에서 도보 순찰 활동 중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차에 올라 현장을 벗어나는 A씨를 발견했다.

추격전 끝에 붙잡힌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40분가량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A씨의 불법체류 사실과 함께 무면허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물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수배 사실이 있는 등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검거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