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와 경남건축사회가 13일 도청에서 소통간담회를 열어 건축문화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건축사회는 먼저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군수의 법령해석 차이에 따라 건축 처리 기간 지연, 민원인 재산 손실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건축사가 참여하는 건축법령 해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촉석루, 영남루, 통도사, 해인사, 양덕성당 등 우수한 건축자원을 활용한 경남건축 관광지도 제작, 경남도 발주사업 설계 공모에 지역 건축사 참여 확대, 건축상 공모 매년 개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건축법령 해석 협의체 구성 등 건축사회 건의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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