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고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군청 홈페이지에 '청렴 서한문'을 게시해 눈길을 끈다.
함명준 군수 명의로 게시된 이 서한문에는 부정부패 척결과 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함 군수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이나 금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서로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고성군 직원은 설 명절에 선물을 일절 받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 고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자체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청렴 서한문을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