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살해 동기로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기 동생이 범인인 것으로 오해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재심이 시작됐고, 9년여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지난 6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영장과 적법절차 없이 수집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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