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복지정책 개선…생계급여 지원 확대·양육비 인상

연합뉴스 2025-01-13 16:00:16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늘리는 등 2025년 복지 정책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을 1인 가구 5만2천원, 4인 가구 11만7천원 확대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수급자 선정 제외 기준을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에서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변경했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늘렸다.

아동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했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는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높였다.

중·고등학생에 한정됐던 학용품비 지원은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게 바꿨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지난해 대비 5.5% 인상된 9천500원(1식)으로 조정했다.

구는 또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과 협조해 단체 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jsy@yna.co.kr